
지금 여기서, 예술인 산재보험을 이야기하자!
지난 4월 10일 금요일, 休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작가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작가노조와 문화예술노동연대 간 산재보험을 주제로 한 현장간담회가 있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017년 연대체를 구성한 뒤, 2019년 문화예술 산별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을 정비해 여러 문화예술 노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다. 작가노동조합 역시 구성조직으로서 함께하고 있다.
이날의 발제는 작가노조 조합원이자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인 안명희 작가가 맡았다. 전체적인 발제는 예술인 산재보험 시행 투쟁을 앞둔 상황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투쟁 경험을 공유하고, 작가노조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흐름이었다. 작가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상세한 발제 내용을 소개해본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무엇이고, 현황은 어떤가?
발제는 1) 예술인 산재보험과 그 기준에 대한 소개, 2)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 요구안, 3) 예술인 산재보험 투쟁에 있어 작가노조 투쟁 방향에 대한 제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발제의 첫 부분에선 예술인 산재보험의 현황에 대해 다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제도이다. 언제든 일하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프리랜서 문화예술창작 노동자에게 그 문턱은 높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프리랜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18개 직종만 적용되는 게 현실이다.
최고은 작가 등 많은 예술노동자의 죽음 이후, 2012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4조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적용한 불완전한 형태다. 예술인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술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보험료의 100%를 부담하게 된다. 예술인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겐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50~90%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하나 그 역시 인정이 쉽지는 않다.
결국,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란 절실하지만, 실효성은 없는 제도인 게 현실이다.
예술인 산재보험, 이렇게 해야 한다!
발제의 두 번째 부분에선 이런 현실에서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요구하는 예술인 산재보험 요구안을 다뤘다. 요구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산재보험을 예술인에게도 당연적용하고, 전면적용하며, 진짜 사장이 100% 부담하게 하고, 정부와 사측이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당연가입은 예술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히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는 요구다. 보험료 역시 사업주가 전면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