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한국어로 ‘작가노동조합’, 영문으로는 ‘Authors Labor Union of Korea’로 한다.
② 약칭은 ‘작가노조’로 한다.
제2조(목적)
본 노동조합은 작가노동자인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작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권 보호, 권익 신장, 작가노동의 인식 개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노동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