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노동조합 규약

2026년 2월 28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한국어로 ‘작가노동조합’, 영문으로는 ‘Authors Labor Union of Korea’로 한다.

② 약칭은 ‘작가노조’로 한다.

제2조(목적)

본 노동조합은 작가노동자인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작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권 보호, 권익 신장, 작가노동의 인식 개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노동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에 관한 사항
  2. 작가의 단결과 조직화
  3. 조직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작가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작가노동 현장의 성평등 실현, 성차별 폐지에 관한 사항
  6. 작가를 위한 교육, 상담, 연구
  7. 작가를 위한 정책 제안, 실현
  8. 작가와 작가노동의 현실을 알리는 홍보, 선전